소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4 16:28| 71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었던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적발되어 본 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촬영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최근 해당 혐의에 대해 재범율이 높아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느 추세였기에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당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의뢰인이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였고 유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합의대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성사되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이 담긴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