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칸 위로 피해자를 지켜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처분 사례
21-12-24 16:26| 514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에 성적 자극을 느끼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용변 칸 위로 지켜보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평생 기재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시켜드렸고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조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