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4 17:19| 52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본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촬영한 것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모든 과정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진행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한 전과로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파악 및 신빙성 탄핵
6.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와 합의하에 진행된 촬영임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 목록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여 확인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