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오피스텔에서 30만원 지불하고 한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3:26| 554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오피스텔에서 3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최근들어 본 혐의와 관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LF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으며, 이를 위해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조사 전에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준비를 이어나갔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