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4:22| 61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최근 다수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조사 전 충분한 법률상담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예상질문을 뽑고 답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대리를 진행하였고 정상자료를 안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내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