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뒤로 따라붙어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29 14:06| 60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로 따라붙어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회복이 어려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고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조치를 받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사건수사를 하면서 포렌식수사를 진행하였고 또다른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한차례 사건이 벌어져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활동을 펼쳤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