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의 종아리를 마사지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주변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24-02-16 17:39| 341혐의
강제추행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주변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