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기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24-01-26 16:24| 373

혐의

사기

결과

불송치결정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우선권이 있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