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고소대리 진행, 피고인 항소 기각
24-01-19 17:03| 350혐의
특수상해, 폭행, 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결과
피고인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의뢰인의 얼굴과 몸을 8회 가량 폭행하였으며, 소주병을 들고 의뢰인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의뢰인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기에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고소장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