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고소대리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고소대리 진행, 피고인 항소 기각

24-01-19 17:03| 350

혐의

특수상해, 폭행, 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결과

피고인 항소 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의뢰인의 얼굴과 몸을 8회 가량 폭행하였으며, 소주병을 들고 의뢰인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의뢰인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기에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고소장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