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사례
24-01-02 15:21| 558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학교 밴드 동아리 소속인 피해 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옆구리부터 가슴 밑까지의 상체를 간질이듯이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성적행위를 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직에서 해임되는 처분을 받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