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 영상물을 구입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
24-04-05 16:23| 36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영상 판매자에게 총 8회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주고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320개를 구입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기간과 횟수 등이 적지 않았기에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판단 되고 있었으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면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을 논의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한 뒤 수집에 도움을 드리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