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등
온리팬스 사이트에 자신이 직접 출연한 66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
24-03-05 16:48| 417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결과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리팬스' 사이트에 직접 출연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총 66개의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이에 LF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