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했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
24-02-23 16:06| 359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