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오픈채팅을 하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10회 넘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01-05 09:58| 947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10회 넘게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캡쳐한 후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오픈채팅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았고 채팅을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어떤 것들을 하였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예상 질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며 꾸준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고 최종 피해회복까지 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