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오픈채팅을 하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10회 넘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01-05 09:58| 947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10회 넘게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캡쳐한 후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오픈채팅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았고 채팅을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어떤 것들을 하였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예상 질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며 꾸준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고 최종 피해회복까지 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