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게 음란한채팅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01-21 12:28| 901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를 상대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채팅을 수차례 하였고 이를 bj가 캡쳐한 후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 수위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도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 전 준비를 하였고, 같이 동석하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2차 피해가 없는 선에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정상자료도 안내하면 변호인의견서 준비를 한 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담당 검사 면담을 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