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불기소등
아청물을 유포 및 소지하였다는 아청법위반죄 사건에서 1호, 2호 처분 사례
22-08-22 15:20| 747혐의
아청법위반죄, 아청물소지죄, 아청물유포죄
결과
1호, 2호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 전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구속은 물론 장래의 꿈 마저 좌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어떻게 소지하여 업로드 하였는지 확인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검찰단계에서 정상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고 나서 재판 전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최종 재판 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1호, 2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