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2-07-29 11:53| 1142혐의
주거침입죄
결과
의뢰인에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 됨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집주인의 신고로 인하여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아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이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한 후 당시 의뢰인의 주취상태를 밝히기 위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때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잘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법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