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수수료를 지급받고 카드와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 후 전송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04-05 11:25| 654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결과
무혐의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수료를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카드와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비밀번호도 제공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담당수사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1차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참여 이후에는 유사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확인 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을 재차 면담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후 추가 조사 없이 담당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혐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