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42회에 걸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상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고소대리 사례
22-03-17 17:59| 808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상대방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총 142회에 걸쳐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 조력 및 가해자 엄벌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소장 접수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
상대방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