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1-14 16:51| 513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된 대마 판매글을 보고 채팅어플을 통해 대마 1g을 매수하여 자신의 승용차에서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마약류 관련 범죄를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