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의 원룸에서 항거불능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한 준강간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1-22 16:01| 548혐의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원룸에 데려다 주면서 성욕을 느껴 만취되어 침대에 누운 상태로 항거불능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였으며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등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