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2-11-25 16:14| 44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 외에도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호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