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팬티만 입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5 15:40| 602혐의
강간미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눠 마신 후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으나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과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키스를 하다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으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