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2-12-05 14:32| 65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변호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