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5 14:23| 573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엉덩이에 비벼대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추행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변호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