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중 면허취소 수치 음주 재범사건에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
22-12-02 16:05| 591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쌍집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음주운전 2아웃인 상황이었고, 그 수치도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선고가 매우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뢰인이 부득이 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며 실형만은 면하여 줄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쌍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