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남역에서 3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30 16:41| 631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강남역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