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9 16:10| 496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동성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옆에 누워 왼손으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동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한 결과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