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을 향해 키스를 시도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강제추행미수,공연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9 15:34| 501혐의
강제추행미수,공연음란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테이블 바를 넘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와 다른 직원이 나가줄것을 요구하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받치고 있으며 강제추행 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고 의뢰인의 정상자료와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