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여성 10명을 상대로 수십장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8 16:38| 47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 10명을 상대로 46장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이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적극 변호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