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사지 업체에 방문하여 휴대용 동영상 촬영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7 15:41| 55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체를 방문하여 옷장 밑 가운 사이에 휴대용 동영상 촬영기를 넣어두고 피부관리사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가운을 꺼내다가 동영상 촬영기가 바닥에 떨어져 촬영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은 본 사건의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었으며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원인 의뢰인의 직장생활에도 큰 타격이 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 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