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남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4 16:46| 501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3명을 상대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인으로서 범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직장생활에 큰 타격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