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3 15:29| 491혐의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