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지하철 내 건너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13 15:12| 520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객차내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약 1분 2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폭력범 검거활동 중이던 철도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과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