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엉덩이를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2 17:00| 511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이용,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