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자신의 복부 전면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2 16:47| 53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복부 전면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밀착 후 접촉하여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합의절차를 진행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