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12 16:09| 484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된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뒤 성관계를 하려 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