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찍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9 15:46| 61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십리역 분당석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 2명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회사생활에 큰 위기가 닥칠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