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좌석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6 16:41| 587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