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동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5회에 걸쳐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16 16:24| 93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함께 동거를 하던 고소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5회에 걸쳐 고소인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