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일면식이 없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끌고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2-16 15:54| 65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은 후 헌팅을 하기 위해 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었으며 엄벌에 처해진다면 의뢰인의 직장생활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