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택가에서 열려있는 욕실 창문 사이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5 15:01| 59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가에서 열려있는 욕실 창문 사이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