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4 17:16| 58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총 7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생활에 큰 타격이 생기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순위로 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