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2-22 15:31| 608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메신저를 이용해 의뢰인의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메신저를 이용해 타인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고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었으며,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