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성기를 꺼낸 후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2-12-22 15:17| 486혐의
공연음란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원 내 정자 근처에서 젊은 여성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흔드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 수집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