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회사 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0 16:06| 522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워크샵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들의 손과 어깨, 허벅지를 만지고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닿도록 포옹하여 춤을 추는 등 수 회에 걸쳐 여러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