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0 15:55| 551혐의
강간상해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교동창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격렬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합의절차를 진행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다짐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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