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술에 취하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처분 사례
24-08-02 09:58| 261혐의
준강간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호텔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만큼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 성관계를 시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애초에 합의금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을 유인하였음을 주장
7.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 의식이 명료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마자 갑자기 강간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해당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남성들을 유인하여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으며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