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4-07-12 17:21| 29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총 21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최근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으며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전 진술내용 준비 및 재판 참석
5.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강함을 변론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