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4-07-12 17:12| 35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피해자 몰래 8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이후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 참석 및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